국회 교육위, '하늘이 사건' 교육당국 질타…"전조 있었는데 왜"
"동료교사 폭행했을 때 분리조치 할 수 있지 않았나"
"의사 진단서도 의심했어야…질병휴직위도 안 열려"
"모든 교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 안 돼"…하늘이법 우려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사과하고 있다. 2025.02.18.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8/NISI20250218_0020704567_web.jpg?rnd=2025021814304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사과하고 있다. 2025.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회는 18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열고 교육당국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여야 의원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던 가해교사가 사건에 앞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음에도 즉시 분리 등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질타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 및 교원단체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늘이법' 제정을 당부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하늘양 사망사건' 현안질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그 다음을 예방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가해교사를) 복직시킬 때와 아이가 혼자 있는 공간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두 번의 사각지대"라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제도로 메울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은 "특히 의사의 진단서라고 무조건 믿을 게 아니고 충분히 의심해야 했는데 의심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동료 교사를 폭행했을 때도 즉각 분리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전교육청은 질병휴직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교육가족을 대표해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제도가 잘 구비돼있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도가 있었으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이번에 '하늘이법'이 꼭 개정돼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늘이법'의 핵심인 '고위험 교원 긴급 조치'에 대해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폭력교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교사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정신질환 교원의) 폭력성이나 공격성, 위험 정도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위험 교원의 기준과 더불어서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도 정말 절제돼서 열려야 한다. 남발돼서는 오히려 교사들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전문가, 법률가, 공무원, 학부모 단체 등이 복직심사를 했다고 해서 이 분들이 걸러질까에 대한 우려도 하게 된다"며 "때문에 적어도 질환이 낫고 난 이후 복직하도록 의사소견서를 2곳 이상에서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진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교원의 정신질환, 정신적인 건강 문제와 아이들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구분지어야 한다"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대책이 나와야 한다.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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