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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적기 지원…중기부, 입법예고

등록 2025.02.19 06:01:00수정 2025.02.19 09: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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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난해 7월 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전기계량기가 보이고 있다. 2024.07.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난해 7월 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전기계량기가 보이고 있다.  2024.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오는 7월 22일부터 급격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급증할 경우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2520억원의 예산을 한시 지원해 왔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향후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급증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지원 범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규정했다. 이 경우 지원되는 공공요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해 정한다.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영업활동 여부, 매출액, 업종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공공요금 지원은 직접지원, 차감, 환급 등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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