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온배수, 신재생에너지로 쓴다
물 재이용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성=뉴시스]충남 당진 온배수 이용 스마트 양식장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5/24/NISI20210524_0000752199_web.jpg?rnd=20210524134609)
[홍성=뉴시스]충남 당진 온배수 이용 스마트 양식장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8일 성일종의원실에 따르면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물 재이용 촉진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온배수는 공장이나 발전소 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냉각하는데 사용한 후 하천이나 바다에 방출되는 따뜻한 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다.
일반 수자원보다 온도가 7도~8도 정도 높아 농산물 연중 생산과 양식장, 식물원, 아쿠아리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물 재이용 촉진법에는 발전소 온배수만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산업단지와 인근 민간기업들은 공업용수가 부족함에도 이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신규 조성되는 대산임해산업지역에도 공업용수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해당 지역의 경우 2027년 조성이 완료되면 1일 약 135만1000m³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산업단지와 기업에 신규 수자원 공급 시설이 생긴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규제법안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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