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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교사 복직 요구' 서울시교육청 시위자 구속영장 기각(종합)

등록 2025.03.02 19:11:04수정 2025.03.02 1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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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전경 2023.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전경 2023.09.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에게 침을 뱉은 의혹을 받는 시민단체 회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구창규 판사는 2일 오후 2시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소속 회원 이모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 판사는 "피의 사실은 소명됐다"면서도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정은 있으나 그 재판에서 성실하게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교육청 내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를 비롯한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씨가 학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됐다며 지난달 19일부터 본관 출입구를 점거한 바 있다.

같은 달 26일부터 농성을 벌이던 이들은 28일 오전 교육청 내로 진입했고 지씨를 포함한 23명이 퇴거 불응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명을 석방하고 지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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