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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의결권 제한은 위법 판결에…영풍·MBK "주주가치 회복 최선"

등록 2025.03.07 2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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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바로 세우고 주주·기업가치 회복되도록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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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최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7일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법원은 자본시장과 고려아연의 주주들을 우롱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탈법을 가리지 않는 최윤범 회장과 관련 인물 모두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3월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주총에선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신임 이사진을 선임하는데,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17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한다고 주주제안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정기주주총회 통해, 고려아연의 기업 거버넌스가 바로 세워지고 주주가치와 기업가치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 것을 위법 행위로 보고, 이사수 상한 설정 등 임시주총 결의 대부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또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임에 따라, 당일 선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의 직무집행도 정지됐다.

법원의 판결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1-1호 의안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은 효력이 유지됐지만, 이사 수에 대한 상한(19명) 설정 등이 무효화됐다.

또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도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배권 확보에 유리한 상황을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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