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단체들, 젤렌스키에 서한 "북한군 포로 자유의사 존중 촉구"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서한 보내
![[서울=뉴시스]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의 심문 동영상의 한 장면. (출처=우크라이나 대통령 소셜 미디어, RFA에서 재인용) 2025.1.15.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5/NISI20250115_0001750384_web.jpg?rnd=20250115062004)
[서울=뉴시스]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의 심문 동영상의 한 장면. (출처=우크라이나 대통령 소셜 미디어, RFA에서 재인용) 2025.1.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북한인권 단체들과 활동가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등 북한인권 시민단체와 강제 북송 탈북민의 가족, 북한 내 억류 한국인의 가족 등은 11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용감한 투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 존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우크라이나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많은 북한군 병사들이 투항하거나 귀순하도록 유도해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지원에 계속 의존하고 있으며, '완전한 정보의 진공상태에서 자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혀 모르며, 오직 전쟁 장기화, 확전을 위해 러시아에게 이용당하는' 북한 군인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무력충돌에서 북한 전투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전시에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45조는 민간인이 '그들의 정치적 의견 또는 종교적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이송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2의정서> 제5조 제4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을 석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자들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정은도 많은 경우 외동 아들인 북한군 병사들의 사망 소식이 그 부모들을 비롯한 북한 사회에 동요를 일으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군 병사 수백 명이 생포돼 한국으로 보내져 남북한 간에 원하지 않는 가족 관계가 생기는 것은 김정은의 관점에서는 더욱 더 나쁜 상황이며 김정은은 북한군 파병 자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명에는 북한인권시민연합(NKHR)을 비롯해 북한정의연대, 6·25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씽크(THINK),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이 참여했다.
개인으로는 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 및 김철옥씨의 친언니인 김규리씨, 사촌인 김혁씨가 이름을 올렸다. 김철옥씨는 2023년 10월9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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