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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출생시민권 폐지' 발효 부심…대법원 긴급항소

등록 2025.03.14 11:21:51수정 2025.03.14 14: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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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법원 금지 명령 전염병 수준"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3.14.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3.14.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反)이민 공약 중 하나였던 출생시민권 폐지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심 중이다. 연방대법원에 이에 관한 긴급 판단을 요청했다.

CNN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 시간) 연방대법원에 출생시민권 폐지 발효를 목표로 긴급 항소를 제기했다.

긴급 항소는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안에 관해 약식 절차로 빠른 판단을 구하는 방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20일 미국 내 출생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워싱턴DC와 미국 내 22개 주에서 관련 소송이 제기됐고, 여러 법원에서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전국 단위 가처분 명령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긴급 항소는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의 합헌성을 다루기에 앞서 각 법원의 가처분 명령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자는 취지다.

출생시민권 정책에 논란이 있음에도 하급 법원이 전국적으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이번 긴급 항소의 골자다.

법무부는 "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급 법원의) 보편적인 금지 명령이 전염병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이런 금지 명령으로 취임 첫날 내린 행정명령이 전국 어디에서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명령의 효력 자체에 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동안) 법원은 이 나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가처분 명령의 효력 범위를 각 법원의 실제 관할 내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행정명령에 대한 각 법원의 가처분에 초점을 두긴 했지만, 법무부는 출생시민권 부여의 부당함도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법무부는 "20세기 동안 (미국의) 행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이에게 출생시민권을 주는 쪽으로 시민권 조항을 확대하는 잘못된 입장을 취했다"라며 이 때문에 불법 이민자나 일시 체류자 자녀가 시민권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적이다시피 한 출생 시민권 정책이 불법 이민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다"라고 했다. 출생시민권이 불법 이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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