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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억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즉각 석방해야"

등록 2025.03.14 11:07:57수정 2025.03.14 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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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구금'으로 판단

통일부 "북한, 우리 국민 무조건적 즉각 석방해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즉각 석방 촉구’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의견서 채택 관련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3.1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즉각 석방 촉구’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의견서 채택 관련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유엔(UN)이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북한의 강제 억류를 '자의적 구금'(자유를 임의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 부대변인은 "유엔실무그룹은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관련 조항들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국제법에 따라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보상 및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유엔실무그룹의 의견서 채택은 북한에 의한 이분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북한에 강제 억류된 지 11년째다.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돼 있다.

북한은 중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민들을 도와주던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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