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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규명 사각지대…"재소자도 국민, 인권보장해야"[교도소 삼청②]

등록 2025.03.19 06:00:00수정 2025.03.19 0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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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대한민국 국민이란 헌법상 지위 변함없어"

국제규약 따라서도 1980년대 재소자, 존엄성 가져

"특별순화교육, 목적인 교정·사회복귀에 반하는 것"

[부산=뉴시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교도소 삼청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 결과를 보면, '교도소'라는 공간적 특성과 '재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국가폭력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재소자도 국민인 만큼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날(18일) 진실규명과 함께 재소자 인권 보호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같은날 101차 위원회를 열고 '교도소 내 재소자 순화교육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원동규씨 등 30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진실규명 결정했다. 이 사건은 1980년대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삼청교육대 순화교육과 동일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자료에 따르면, 1980년 8월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으로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법무부에서도 교도소 내 재소자에게 강력한 집체교육을 실시해 개과천선의 명분을 부여한다는 명분으로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지침'을 마련해 이를 실시했다. 이는 1987년까지 약 7년간 지속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진실규명하면서 재소자에게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재소자는 형사법에 반하는 범죄를 범한 이유로 수형시설에 수용된 자, 곧 특수한 신분에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국민이라는 헌법상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며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권리 등 핵심적인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재소자특별순화교육 제1기생 입대식. (사진 출처=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대전교도소사)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재소자특별순화교육 제1기생 입대식. (사진 출처=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대전교도소사) [email protected]

국제규약인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역시 "구금형의 주된 목적은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재범을 줄이는 것"이라며 "또한 사회 복귀를 하도록 하기 위해 교정 당국 및 기타 담당 관청은 교육, 직업훈련, 작업, 기타 다른 형태의 보조수단으로서 적합하고 가능한 수단을 피구금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국제규약에 따라서도, 1980년대 국내 재소자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가진다. 또한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재범을 줄이는 수용의 목적 또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은 재소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불과해 본래 내세웠던 목적인 '교정'과 '사회복귀'에 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처럼 교정시설에서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교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에는 피해자에 사과할 것, 당시 수용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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