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수소 플랜트 운영사 하이창원, 채무불이행 선언
![[창원=뉴시스]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내 1만9919㎡(6025평) 부지에 국내 최초·세계 9번째로 구축되어 31일 오후 준공식을 가진 '창원 수소액화 플랜트' 전경.(사진=경남도 제공)2024.01.3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31/NISI20240131_0001471294_web.jpg?rnd=20240131151643)
[창원=뉴시스]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내 1만9919㎡(6025평) 부지에 국내 최초·세계 9번째로 구축되어 31일 오후 준공식을 가진 '창원 수소액화 플랜트' 전경.(사진=경남도 제공)2024.01.31. [email protected]
19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산업진흥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인 하이창원의 민간자본 중 대출금은 710억원, 대출금 상환 기한은 2028년으로 매월 3억원 정도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다.
하이창원㈜은 두산에너빌리티, 창원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 출자해 지난 2020년 4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준공 이후 2년째 가동을 못하는 상황에 대주단(대출 금융사 단체)을 변경해 710억원을 대출했으나, 대주단이 18일 창원산업진흥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에 대출 종료를 공식 통보하면서 결국 채무불이행에 놓였다.
이렇게 되면 하이창원의 주인은 대주단으로 바뀐다. 창원산업진흥원 소유 주식 100억원(시비 60억원, 도비 40억원)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유 주식 70억원 등 170억원 어치 주식이 대주단에 넘어간다.
만약 대주단이 하이창원을 운영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설비 건설·운영 주체로 국한되고, 창원산업진흥원은 구매 확약·계약에 따라 매일 5t씩 액화수소를 구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에 놓일 수 있다.
앞서 대주단은 3월까지 플랜트 상업 운전 개시를 요구했지만 창원시와 하이창원이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는 최근 수소 사업과 관련된 구매확약서가 창원시의 채무가 아니라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업에 대한 책임을 창원산업진흥원에게 넘기는 모양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하이창원 디폴트 사태는 창원산업진흥원이 출자한 특수목적 법인의 문제이지만, 창원산업진흥원이 창원시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창원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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