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반주주 권익 강화될수록 기업가치 상승"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8/NISI20250318_0020737141_web.jpg?rnd=20250318162534)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자본시장법 개정 어젠다를 주도한 금융감독원이 19일 "일반주주 권익이 강화될수록 기업가치가 상승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당과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이 기업가치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금감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국회의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미국·영국은 판례법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충실의무를 주주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이해상충 상황에서 이사, 대주주 등의 주주 충실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 제도, 법해석 등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G20 중 16개국의 주주보호 수준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12위에 그쳐 주주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국내 기업이 저평가되는 주요 원인으로 주요국 대비 주주 이익 보호 체계가 약하고, 배당 등 주주 환원에 매우 소극적인 점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행이 G20 중 16개국 35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환원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일반주주 권익이 강화 될수록 기업이 주주 이익 환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학계의 견해와 달리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됨으로써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기업들의 인식 전환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보호 원칙 등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