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尹 3일 하야설'에 "불가능, 법적 실효성 없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0/NISI20250220_0020707599_web.jpg?rnd=20250220153713)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받은 글'(사설 정보지) 형식으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3일 하야 발표설'에 대해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2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윤 대통령 3일 하야 발표설'에 대해 "공무원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그만두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치적인 선언은 될 수 있을지언정 법적 실효성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도 공직자인 만큼 징계 절차, 기소, 탄핵소추를 당하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하야를 한다는 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피청구인이 얻을 정치적 이익도, 실익도 없어 보인다"라며 하야설의 실효성을 부정했다.
이어 "헌재 판결에 대해 매우 강한 비난을 한 뒤 실행해야 정치적으로 극우 세력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은 사실 누구도 헌재 판결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모험을 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임기 중 사퇴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다. 다만 이승만·윤보선·최규하 등 3차례의 대통령 하야 전례에 따르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하야 선언하거나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면 그 즉시 사퇴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통령 사퇴 시 헌법(제71조)과 법률(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국무총리, 경제 부총리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또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며, 후임 대통령은 잔여 임기가 아닌 헌법이 부여한 임기(현행 헌법은 5년)를 따르게 된다.
또 이날 최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 쪽에서 '4월5일 이전에 기일을 잡으면 인용이고 4월5일, 4월11일 이렇게 잡으면 기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며 "그걸 비추어 봤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어 '5대3 고착구조설'에 대해 "헌법재판관 구성 자체가 정파적으로 구성된다"며 "국힘이 헌재를 그동안 매우 많이 압박하지 않았나. 저는 온갖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헌법재판관 일부가 당연한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선고 당일 심판정 출석과 관련해 "선고 결과가 상식적으로 나온다면, 들어갈 때는 대통령 신분, 나올 때는 일반인 신분 피의자인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까 싶다"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3.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20749153_web.jpg?rnd=2025032710194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3.27. [email protected]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관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대략적인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 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관해 조율하는 절차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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