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단, '찾아가는 수산부산물법' 설명회 추진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 소개
![[서울=뉴시스] 2024년 경남 찾아가는 수산부산물법 설명회.](https://img1.newsis.com/2025/04/04/NISI20250404_0001809569_web.jpg?rnd=20250404093936)
[서울=뉴시스] 2024년 경남 찾아가는 수산부산물법 설명회.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은 이달 중순부터 수산부산물의 자원화와 효율적 처리를 위해 '2025년 찾아가는 수산부산물법 설명회'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공단이 위탁받아 수행 중인 2025년 수산부산물 통계·실태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전국의 수산부산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실무자, 분리배출의무자, 처리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달 1일에 일부 개정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의 보관시설 요건 완화 ▲수산부산물법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사용 요건 완화 등이다.
공단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산부산물법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정책 실효성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종욱 공단 이사장은 "찾아가는 수산부산물법 설명회를 통해 수산부산물 자원화와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정책 홍보와 법 개정사항을 신속히 현장에 알리겠다"며 "공단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가교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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