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업계 "이통3사, 지원금 혜택 앞세워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중단하라"
"가계통신비 인하 흐름에 역행…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동통신유통업계가 최근 이동통신 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행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그간 관행처럼 지속돼온 상황에 대해 수차례 개선을 촉구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9일 '고가 요금제 유도 행위 근절 대책 촉구'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할인 또는 지원금의 조건을 내세워 고가 요금제로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가입자에게 공정한 조건을 제공해야 하지만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집중, 사실상 고가 요금제로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고가 요금제 중심의 정책 운영은 정부가 추구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의 흐름에 역행하며, 소비자들과 소상공인인 모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가입자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차별 행위라는 것이다.
협회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모든 소비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고가 요금제 강요에 대한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릴 것"이라며 "정부의 이동통신 정책 담당 부처도 일원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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