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식]평택산업진흥원, '관세 피해 접수 창구' 운영 등
![[평택=뉴시스] 평택산업진흥원 전경(사진=평택시 제공) 2025.04.11.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1/NISI20250411_0001815659_web.jpg?rnd=20250411155542)
[평택=뉴시스] 평택산업진흥원 전경(사진=평택시 제공)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지난 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된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평택시 비상경제 협의체'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다.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 등으로 관내 수출기업의 불안감과 의문점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전담팀을 지정, 기업경기동향지수(BSI) 분석 등 지역 주요 수출 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관계기관 등과 관세 관련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평택=뉴시스] 평택시 안중출장소 전경 (사진=평택시 제공)2025.04.11.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1/NISI20250411_0001815661_web.jpg?rnd=20250411155656)
[평택=뉴시스] 평택시 안중출장소 전경 (사진=평택시 제공)[email protected]
◇ 안중출장소,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집중 점검
경기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세(종업원분) 일제조사와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를 집중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종업원의 급여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지방세이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연계해 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한 뒤 서면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성실납세 유도 및 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추징세액 부과 등 지방세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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