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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영업자 등친 온라인 광고대행사 7곳 수사의뢰

등록 2025.04.1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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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TF 개최

플랫폼·公기관 사칭…동의 없이 일괄 결제

5곳, 사실상 1곳…동일 대표·계약서 운영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로 편리하게 신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난 1월 국내 자영업자 수가 550만명으로 전월보다 7만4000명(1.33%) 감소해 지난 2023년 1월(549만9000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2025.03.1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난 1월 국내 자영업자 수가 550만명으로 전월보다 7만4000명(1.33%) 감소해 지난 2023년 1월(549만9000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2025.03.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 7곳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형 플랫폼·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매월 소액 광고비만 납부하면 된다고 알린 후 결제 땐 전체 이용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불하게 한 혐의가 있어 수사의뢰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올해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위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석했다.

TF는 지난 1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들을 검토했다. 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광고대행 사기업체 7곳에 대해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업체들은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이용 금액 일괄 결제 ▲검색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구 시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최대 74%) 부과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가 된 업체들 중 5곳은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자영업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칭 시 계약 보류, 결제 정보 선제공 금지, 최종 결제금액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당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TF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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