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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1399에 신고하면 집배원 수거해요"

등록 2025.04.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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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정청-식품안전정보원, 업무협약…수거한 식품 조사기관에 전달

신고자 직접 발송해야 하는 불편 해소…발송사고 감소에도 도움

[서울=뉴시스] 소비자가 이물이 포함된 부정·불량식품을 통합신고센터 1399에 신고하면 인접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수거해 식품안전정보원 조사기관으로 전달한다. (사진=서울지방우정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소비자가 이물이 포함된 부정·불량식품을 통합신고센터 1399에 신고하면 인접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수거해 식품안전정보원 조사기관으로 전달한다. (사진=서울지방우정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서울지방우정청이 우체국의 전국적인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전국민 안전 먹거리 지킴이로 나선다.

서울지방우정청은 식품안전정보원과 '부정·불량 식품 신고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가 이물이 포함된 부정·불량식품을 통합신고센터 1399에 신고하면 인접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수거해 식품안전정보원 조사기관으로 전달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고자의 부담을 간소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 두 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방 식약청 및 지자체 등 조사 주체에 따라 신고자가 직접 택배사를 선택해 발송해야 했던 불편함을 줄임으로써 신고 식품이 조사기관에 배달되지 않거나 신고만 하고 해당 식품이 발송되지 않는 등 신고 건수와 조사 건수가 불일치했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신고센터 1399로 신고·접수된 식품은 발송부터 도착까지 우체국 물류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식품안전 기초정보 체계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성 서울지방우정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여 건강한 먹거리 지키기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우체국이 국가기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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