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위반·기술유출' 한국조선해양 2심서 15억 벌금형
선박 제작도면 제공 요구…관련 서면 미비, 1심 2억
도급업체 상대 갑질 혐의 1심 15억…2심서 병합돼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31/NISI20250131_0020678443_web.jpg?rnd=20250131102903)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옛 현대중공업 시절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대금 인하를 요구한 '갑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15억대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하청업체 기술유출 관련 혐의를 병합한 것으로 벌금액은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18일 오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피고인 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기술유출' 혐의와 관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명칭을 쓰던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5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때 요구 목적이나 비밀유지 관련 사항 등을 서면으로 주지 않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17년 4월~2018년 4월 4회에 걸쳐 A수급사업자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도면인 승인도 12건을 B업체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하고, 2017년 5월~2018년 5월 2개 수급사업자의 선반 관련 제작도면 4건을 4차례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업체에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사측은 2심에서 승인도 제공을 필수 자료 없이 요구했다는 혐의를 두고 수급사업자들이 구매요청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다퉜지만, 2심은 "해당 서류에 법이 요구하는 내용이 다 포함돼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업체 승인도를 B업체에 제공한 것을 두고는 "B업체가 동일 유사 제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B업체를 A업체의 경쟁업체로 하고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며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도면 4건을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업체에 제공한 데 대해서도 "단순 유출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12월 하도급업체들에게 이듬해 상반기 하도급 단가를 10%로 낮추지 않으면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요한 '갑질' 혐의로도 기소됐다. 별도의 1심 재판부에서 벌금 15억원이 선고됐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고 벌금 15억원을 선고한 것으로 벌금 총액만 놓고 보면 2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2심은 "원심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업계 지위와 수급사업자 수, 거래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이 길지만 (회사는) 여러 수급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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