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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아내에게도 접근"…여자에 중독된 남편과 결국 이혼

등록 2025.04.21 10:10:38수정 2025.04.21 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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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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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연애 시절부터 여성 편력이 심했던 남편이 결국 지인의 아내에게까지 접근하면서 이혼에 이르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여러 여성과의 관계에 중독된 남편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연애할 때부터 남편의 여성 문제로 고통을 겪어 왔다고 한다.

그러던 중 A씨가 임신하게 됐는데, 결혼을 원치 않았던 남편은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

하지만 A씨는 아이를 낳고 싶었고, 출산 후 남편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품고 결국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A씨가 임신 중일 때도 남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다른 여성들을 만났으며, 출산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결혼 후 남편이 만난 불륜 상대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남편은 "소송해서 위자료 받았으니까 이번 달부터 생활비 안 주겠다"고 협박하며 실제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 뒤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새로운 여성들과 관계를 이어갔다.

A씨는 "생활비로 스포츠카 타고 여자들 드라이브 시켜주고, 여자들이랑 대화하는 토킹바도 다니더라"라며 "부부 동반 모임에서 만난 다른 남편의 아내에게까지 추근댔다"고 호소했다.

결국 A 씨는 결혼 2년 만에 이혼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양료 청구 소송을 통해 A씨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았지만,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생활비는 돌려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 변호사는 '외도를 하면서 여러 여성을 동시에 만나기도 하느냐'는 질문에 "보통 여자 한 명 아니면 2명 정도가 등장하는데 여러 명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보통 여러 명을 순차적으로 만난다. B 만났다가 C 만났다가 이런 식이다. 근데 제가 맡은 사건 중 5명의 여자를 동시다발적으로 만난 남성도 있었다.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 5'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이혼 소송 진행하면서 다들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아이 낳으면 달라지겠지' '나이 들면 달라지겠지' 이런 생각 많이 한다. 하지만 결국 안 달라진다"면서 "70세가 넘어가면 체력이 떨어져 행동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결국 성격이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피해라"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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