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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5개월 간 잠적한 50대 남성, 구속

등록 2025.04.23 12:25:33수정 2025.04.23 1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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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던 차량 추돌해 30대 남성 전치 2주 부상 입혀

음주측정 요구 및 경찰 출석 요구 불응

[서울=뉴시스]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 도중 채무자를 살해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초 변사사건으로 접수됐으나 "질식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부검 결과에 경찰이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하며 피의자 검거에 성공했다. (사진=영등포경찰서 제공) 2024.04.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 도중 채무자를 살해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초 변사사건으로 접수됐으나 "질식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부검 결과에 경찰이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하며 피의자 검거에 성공했다.  (사진=영등포경찰서 제공) 2024.04.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해 30대 남성에게 전치 2주 부상을 입히고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A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한 채 잠적했다. 이에 경찰은 5개월간 소재추적 수사 및 잠복 끝에 인천 미추홀구의 한 노상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운전한 차량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상습 음주운전 전력 5회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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