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억? 42억?…현금 도둑 창고관리자, 오늘 1심 선고
검 "68억 훔쳐"…심씨 "42억만 가져가" 공방
검찰, 징역 8년 구형…"나머지 은닉 의심" 주장도
![[서울=뉴시스] 경찰이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8억원을 빼돌려 보관 중인 A씨의 은닉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제공=송파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10/NISI20241010_0001672640_web.jpg?rnd=20241010114226)
[서울=뉴시스] 경찰이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8억원을 빼돌려 보관 중인 A씨의 은닉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제공=송파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 판사 이중민)은 이날 오후 2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심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심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임대 창고에서 현금 68억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열린 공판에서 "심씨의 범행은 여러 날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됐고, 피해액이 큰 중대 범죄"라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심씨는 실제 절취 금액은 약 42억원이며, 창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실침입'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선 "피해자와 회사에 죄송하다.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심씨는 그간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총 7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심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21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창고에 있던 현금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현금을 인근 다른 창고로 옮긴 뒤, 다시 경기도 부천시의 한 건물로 운반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0월 수원시 거리에서 심씨를 체포하고, 창고와 지인에게 넘긴 돈 등 약 40억원을 회수했다.
피해자는 캐리어 6개에 있던 현금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 금액은 68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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