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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자, 적발되자 쓰레기통으로…결국 체포

등록 2025.04.29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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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무면허 상태로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해 쓰레기통에 숨은 전과 22범의 30대 남성이 결국 체포됐다. (사진=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캡처) 2025.04.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무면허 상태로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해 쓰레기통에 숨은 전과 22범의 30대 남성이 결국 체포됐다. (사진=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캡처) 2025.04.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무면허 상태로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해 쓰레기통에 숨은 전과 22범의 30대 남성이 결국 체포됐다.

26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쓰레기통에 숨은 전과 22범 음주 운전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21일 밤 경기 북부 양주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경찰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경찰은 주차장 차단기 앞에 정차해 있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했고, 이 차량에 접근해 하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차단기를 들이받으며 지하 주차장 안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곧바로 차를 타고 해당 차량을 뒤쫓았는데, 차량만 발견하고 운전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후 경찰은 주차장 출입구를 봉쇄한 뒤 CCTV 카메라를 확인했고, 이를 통해 환풍실 안으로 도주한 운전자를 확인했다.

경찰은 진압 방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환풍실에 진입, 대형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운전자를 확인했다.

이 운전자는 경찰이 "나와요"라고 하자 자포자기한 듯 순순히 경찰의 지시에 따랐다.

검거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수준이었다.

아울러 이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혐의도 적용됐다.

또 알고보니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 절도, 폭행, 특수절도, 상해 등 전과 22범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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