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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실손보험 중복 보상하지 않아"…금감원, 소비자 안내

등록 2025.04.29 12:00:00수정 2025.04.29 14: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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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김근수 기자 = 여름 휴가철 맞은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준비를 하고 있다. 2024.07.28. ks@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김근수 기자 = 여름 휴가철 맞은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준비를 하고 있다. 2024.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과 범위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29일 안내했다.

우선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의 국내의료비 보장 담보는 해외여행 중 상해·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우만 보상한다.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여행자보험 국내의료비 보장 담보를 추가 가입하더라도 중복해 보상받을 수 없다.

또 구급차 이용료 등 의료기관이 아닌 업체의 처치·이송 등 서비스 비용은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여행시 체류지의 주요 병·의원, 약국을 미리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꼭 챙겨야 한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지연·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등 항공기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만약 소비자가 여행과 무관한 생필품을 구입비용으로 청구했다면,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직접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아울러 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으로 예정된 일정을 변경·취소함으로써 발생한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미리 예약해 둔 여행 일정의 변경·취소로 발생한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반면 천재지변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또 여행자보험은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피보험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며 "여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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