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수급추계위 구성 강행…의료계 갈라치기 규탄"
수급추계위 위원 추천 요청 시한 지나
"정부 수급추계위 구성 기준 답 없어"
![[서울=뉴시스]대한의사협회 전경. (사진= 뉴시스DB) 2024.03.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08/NISI20240308_0001496929_web.jpg?rnd=20240308140118)
[서울=뉴시스]대한의사협회 전경. (사진= 뉴시스DB) 2024.03.08. [email protected].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수급추계위원 추천 요청 시한이 하루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농단과 의료계 갈라치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수급추계위 설치 근거법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되자 10일 내 추계위 위원을 추천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 단체와 소비자·환자단체, 보건의료 학회·연구기관 등에 보냈다. 병협을 비롯해 소비자·환자단체 등은 위원 추천 요청 시한인 전날까지 추천을 마쳤고,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아직 추천하지 않았다.
의협은 "추계위 구성에 협조하려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천 요청을 한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정원, 최종 선정 기준과 방법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냈음에도 복지부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끝까지 협회를 무시하고 외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복지부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거론됐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의협이라는 명백한 사실까지 부정하며 의협 외 다른 단체들에게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고, 언론에는 의협이 아닌 의료계 단체에서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후안무치한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수급추계위 위원 총 15명(위원장 포함) 중 과반인 8명을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의협이 7명, 병협이 1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의협은 "추계위 법안이 통과됐다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정한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기본원칙도 없이 위원회 구성에만 급급해 강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정당성과 명분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쫒기듯이 서두르는 복지부 책임자의 저의까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협 외 복지부의 위원추천 공문을 받은 단체와 기관에서는 소속된 구성원의 목소리와 입지를 위해 어떤 식이라도 회신을 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고, 이는 정부에서 의료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전형적이고 비겁한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의료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망가진 우리나라 의료체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부기관의 역할이고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의 위원 추천 시작 과정부터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최종 위촉 단계까지 의혹이 지속된다면 끝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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