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평 해줄 분" 초등 딸 오픈채팅에 깜놀…이젠 부모가 차단 가능
카카오, 미성년자 오픈채팅 보호조치 운영정책 개정
청소년 동의 없이도 부모 요청 시 오픈채팅 제한 가능
요청서 등 일부 서류, 휴대전화 인증 대체로 간소화
![[서울=뉴시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초등학생'을 검색하면 나타나는 채팅방 (사진=카카오톡 캡처)](https://img1.newsis.com/2025/04/29/NISI20250429_0001831008_web.jpg?rnd=20250429152623)
[서울=뉴시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초등학생'을 검색하면 나타나는 채팅방 (사진=카카오톡 캡처)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학부모 A씨는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 문제로 딸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익명 채팅방에서 '얼평(얼굴 평가) 해줄 사람', '보톡(보이스톡)할 사람?' 등과 같은 자극적인 방을 직접 만든 딸을 보고 놀란 A씨는 "이런 건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딸은 "재미있는데 왜 안 돼?"라며 반박했다. 어른도 많은 오픈채팅에 어린 자녀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불안하지만 지금까지는 딸 동의 없이는 부모가 딸의 오픈채팅 이용을 막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다.
오늘(30일)부터 19세 미만 카카오톡 이용자는 본인 동의 없이도 부모 등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오픈채팅을 이용할 수 없다. 일부 오픈채팅방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고 있는데 카카오가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 시 법정대리인의 요청만으로도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을 바꿨다.
카카오는 2021년 12월부터 19세 미만 이용자 본인의 요청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과 이용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오픈채팅 이용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보호조치를 운영해 왔다.
카카오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운영정책 조항에 '이용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했다. 카카오 측은 "기존에는 법정대리인 요청 시에도 미성년자 본인 동의가 필요했으나 이를 개선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보호조치 기간도 늘린다. 기존에 180일이었으나 1년으로 연장된다. 또 온라인 신청제를 도입해 보호자 확인,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카카오 고객센터에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서(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필수) ▲통신사 가입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통신사 가입 증빙 서류 ▲카카오톡 대리 상담 위임장(법정대리인 요청 시) ▲카카오톡 가입 이용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요청서, 대리상담위임장, 통신사가입증빙 등 일부 서류를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대체한다. 카카오 고객센터에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와 관련한 별도 카테고리도 만들어 보호자가 보호조치 방법을 쉽게 찾도록 했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17/09/01/NISI20170901_0000037671_web.jpg?rnd=20170901100056)
[서울=뉴시스]
카카오가 아동·청소년의 오픈채팅 규제를 강화한 건 이들을 대상으로 익명 채팅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검찰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여러 차례 간음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이에 초등학생의 오픈채팅 이용 제한을 요구하는 청원도 나왔다.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한 '초등학생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 제한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최종 1만9343명의 네티즌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초등학생들이 오픈채팅 기능을 통해 성인들이 있는 채팅방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다"며 "부모로서 아무리 지도하고 경고해도 어린이들은 호기심과 무지로 인해 여전히 이러한 방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부모가 자녀의 오픈채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초등학생 계정에는 별도 신청 없이 오픈채팅을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보호조치를 도입해 달라"며 보호자가 직접 오픈채팅 기능을 차단할 수 있는 옵션 추가 등을 제안했다.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제는 다른 플랫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메타플랫폼의 '청소년 계정' 기능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시스] 19일 메타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지난 17일(현지시각)부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18세 미만 청소년 사용자를 '10대 계정(Teen Accounts)'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사진=메타 블로그 캡처)](https://img1.newsis.com/2025/01/24/NISI20250124_0001758455_web.jpg?rnd=20250124150150)
[서울=뉴시스] 19일 메타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지난 17일(현지시각)부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18세 미만 청소년 사용자를 '10대 계정(Teen Accounts)'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사진=메타 블로그 캡처)
메타는 지난해 9월 미국 등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 계정' 기능을 인스타그램에 도입했다. 13~17세(한국 기준 14~18세) 청소년 가입자가 대상인데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을 하루에 1시간으로 제한하고 늦은 밤 등 특정 시간대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메타는 지난해 1월 한국 등 전 세계로 적용 지역을 넓혔다. 이달 초 '청소년 계정' 기능을 페이스북·메신저로 확대 도입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에 우선 도입했으며 한국에서의 도입 일정은 미정이다.
메타는 청소년의 SNS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기능을 도입했다. 보호자 허락 없이 인스타그램 라이브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다이렉트 메시지(DM)에 의심되는 나체 사진이 있으면 자동 흐리게 처리하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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