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보험사기 5월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특별단속
시도청별 전담수사팀 지정, 보험사기 수사력 집중
![[서울=뉴시스] 경찰청 전경.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0/03/NISI20231003_0001377818_web.jpg?rnd=2023100317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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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다. 경찰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올해 4월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도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연도별 보험사기 검거 인원은 ▲2022년 4852명 ▲2023년 6044명 ▲2024년 8371명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은 우선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와 같은 조직적·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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