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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고용부 5월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 2025.04.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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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기간

신고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받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 당국이 5월 한 달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및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를 찾는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뒤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 없이 사업장에 근무하며 허위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받는 행위도 부정수급 유형 중 하나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신고기간 중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을 한 경우 면제에서 제외된다.

또 부정수급액,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제보자에게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은 6월부터 7월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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