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고용부 5월 집중신고기간 운영
1~31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기간
신고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받아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17/09/13/NISI20170913_0000042699_web.jpg?rnd=20170913170018)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뒤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 없이 사업장에 근무하며 허위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받는 행위도 부정수급 유형 중 하나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신고기간 중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을 한 경우 면제에서 제외된다.
또 부정수급액,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제보자에게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은 6월부터 7월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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