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두나무 송치형, 올해도 동일인 지정 피했다[2025 대기업집단]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동일인 지정 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올해 동일인 변경 없어…쿠팡·두나무 법인 지정
공정위 "김범석 동생 부부 확인…특이점 없어"
![[진주=뉴시스]쿠팡 배송.(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1/NISI20250321_0001797727_web.jpg?rnd=20250321161537)
[진주=뉴시스]쿠팡 배송.(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총수)에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각각 지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모두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며 법인을 동일인으로 두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1일까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대기업집단, GDP 0.5% 이상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대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받는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의무 외에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추가적인 규제도 받게 된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을 발표할 때에는 동일인도 함께 지정하는데,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공시·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가 적용되는 등 촘촘한 규제망으로 편입된다.
![[세종=뉴시스] 김범석 쿠팡 의장(왼쪽)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1/NISI20250501_0001832887_web.jpg?rnd=20250501114149)
[세종=뉴시스] 김범석 쿠팡 의장(왼쪽)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4/05/14/NISI20240514_0001550390_web.jpg?rnd=20240514163013)
[서울=뉴시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속으로 지정된 87개 기업집단의 경우, 동일인이 모두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일부 동일인의 그룹 지배력이 이전되는 과정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존 동일인들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해 동일인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쿠팡과 두나무의 경우 시행령 상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가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쿠팡과 두나무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올해 역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김 의장과 송 회장 대신 법인이 동일인에 각각 오른 것이다.
시행령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동일인이 되는 회사 출자는 제외) 및 그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가 없을 것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등을 예외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20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의 모습.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한다. 2022.07.2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7/20/NISI20220720_0019049111_web.jpg?rnd=2022072022550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20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의 모습.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한다. 2022.07.20.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쿠팡과 두나무 모두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자연인인 김 의장과 송 회장 및 그 친족들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자연인의 경우 동일인이 되는 국내 회사 출자는 제외)가 없다고 부연했다.
친족들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 역시 없으며, 자연인 및 그 친족들의 채무보증·자금대차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김 의장 동생 부부에 대한 의혹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사에 재직 중이지만 임원이 아니란 이유로, 친족의 경영 참여로 볼 수 없고 예외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공정위가 그 부분은 다 확인해서 특별히 특이점은 없었고 이에 지난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법인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다"며 "변동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13/NISI20230613_0001288690_web.jpg?rnd=2023061314314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