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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과태료 최고 2000만원"

등록 2025.05.06 11: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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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과태료 최고 2000만원"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7일부터 28일까지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부정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계획에 따라 청주페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함께 단속반을 꾸린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청주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가맹점별 결제자료를 토대로 사전조사를 한 뒤 불법 정황이 의심되는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인다.

불법·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점포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페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모든 시민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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