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포항시, 최대 130만원 지원
소규모 어업인·선원 대상, 7월31일까지 접수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는 지난 1일부터 7월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아 어업인당 최대 13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포항시청 전경. 2025.05.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6/NISI20250506_0001835300_web.jpg?rnd=20250506160919)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는 지난 1일부터 7월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아 어업인당 최대 13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포항시청 전경. 2025.05.06.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포항시는 소규모 어업인과 선원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간 수산공익직불금을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시 어촌활력과와 7개 읍면행정복지센터(구룡포읍·장기면·호미곶면·동해면·흥해읍·청하면·송라면)에서 한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다.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에게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 후 자격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어업인 직불금은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을 했거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어업인 중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연안·나잠 어업인(5t 미만 어선)이 대상이다.
선원 직불금은 신청 연도 직전 해에 6개월 이상 어선 소유자와 고용 관계를 유지했거나, 승선해 일을 한 우리나라 국적의 선원이다.
오영환 시 어촌활력과장은 "어업인과 선원에게 수산공익직불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신청 기간을 놓쳐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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