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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채용 비위' 이정선 광주교육감, 檢 압수수색에 준항고

등록 2025.05.07 16:58:12수정 2025.05.07 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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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이후 법정기한 90일 넘어 직접 인지 수사"

절차 어겨 형사입건 뒤 압수수색…'위법수집 증거' 주장

[광주=뉴시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진 = 광주교육청 제공). 2024.04.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진 = 광주교육청 제공). 2024.04.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신의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한 비위에 연루, 형사 입건된 이정선 교육감이 검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압수수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법원에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육감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검찰의 이 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 사유가 있으니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구금 등의 처분을 당한 사건관계인이 불복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이 교육감 측은 광주경찰청에서 이 교육감의 감사관 임용 개입 관련 혐의를 1년여 간 수사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는데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불송치 종결 또는 재수사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의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 245조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했지만, 이를 어기고 직접 인지해 수사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받은 직후 법정 기한인 90일 넘게 사건 기록을 보관하다가, 올해 3월에야 이 교육감을 입건·수사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 법령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는 취지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의 위법한 직접 인지 수사에 기초,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과 수사 준칙에서 정한 절차를 중대 위반한 만큼,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가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

광주지검은 감사관 선발 면접 평가 과정에서 교육청 전 인사팀장(5급) A씨가 평정 과정에 부당 관여한 사건을 지난해 9월 경찰에서 넘겨받았다. 당시 수사 경찰은 피고발인이던 이 교육감에 대해선 불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6개월여 만에 A씨만 구속기소하고, 이 교육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형사 입건했다. 이어 올해 3월26일 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이후 현재까지 이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우선 재판에 넘긴 A씨는 현재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거듭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선 2022년 8월 시 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평가에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은 당초 추천 후보 대상자인 2순위 안에 들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 평가위원의 점수가 여러 차례 수정되며 점수가 올라 최종 임용됐다. 부적절 논란이 일자 이 교육감의 동창은 취임 7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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