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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되고 싶어"…고의로 불 지르고 신고한 英 남성

등록 2025.05.10 03:00:00수정 2025.05.10 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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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영국 뉴캐슬크라운법원. (사진=위키피디아) 2025.5.9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영국 뉴캐슬크라운법원. (사진=위키피디아) 2025.5.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소방관을 동경하는 영국의 한 남성이 고의로 자신의 집에 불을 내고 수십 차례 화재 신고를 한 사연이 전해졌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달 뉴캐슬크라운법원은 고의로 방화를 하고 소방서에 두 차례 신고를 한 제임스 브라운(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150시간의 무급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브라운은 자신의 방화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브라운은 2023년 9월9일 노섬벌랜드주 애싱턴에 있는 자택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고의로 불을 낸 뒤 소방서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소방관을 동경해 고의로 방화하고 신고한 혐의를 받는 제임스 브라운. (사진=노섬브리아 경찰)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소방관을 동경해 고의로 방화하고 신고한 혐의를 받는 제임스 브라운. (사진=노섬브리아 경찰)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당일 오후 8시15분께 자택의 전기 계량기에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해 벽장 안 침구에 불이 붙었다고 신고했다. 이후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작은 불길을 진압하고 이 집의 전기 공급을 차단한 뒤 현장을 떠났다.

그런데 약 90분 후 브라운은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화재가 발생했다고 신고했고, 소방관들은 재차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침구에 또 다시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당시 브라운은 첫 번째 신고 때와 동일한 설명을 했는데, 브라운의 자택은 전기 공급이 차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사관들은 방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브라운은 앞서 지난 1년 간 총 80차례에 걸쳐 이런 신고를 반복적으로 해 왔다고 한다.

검사 조 헤드워스는 "경찰은 이 화재가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결론 내렸다"면서 "피고인은 체포될 때 오히려 기뻐 보였으며, 자신의 집에 소방대와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 매료된 듯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브라운은 소방대원에 집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방관이 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브라운은 소방관들의 출동 장면을 촬영해오기도 했다고 한다.

뉴캐슬크라운법원의 로버트 애덤스 판사는 브라운에게 "당신은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고, 소방대원에 대한 오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명 그것은 집착이다"라면서 "당신의 주된 관심사는 불을 지르는 것보다는 소방대에 연락하는 것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립주택에 살면서 불을 지르면 누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또 "당신은 생명을 구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 쓰여야 할 소방대의 자원을 낭비했다"고 했다.

법원은 브라운이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브라운은 과거 항공기 청소원으로 일한 적이 있으며, 현재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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