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기업 지원정책 집중 시행…주거비 지원
![[청양=뉴시스] 충남 청양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1/NISI20250321_0001797012_web.jpg?rnd=20250321081432)
[청양=뉴시스] 충남 청양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거주 형태에 따라 월세의 60%를 월 최대 19만1000원까지, 전세의 경우 전세자금대출금 이자 50%를 연 최대 100만원까지 최장 2년 동안 지원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조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신청인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본인과 배우자 모두)이고 기타 주거지원 관련 지원금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해야 한다.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도 운영한다. 동세탁소는 비봉농공단지 관리사무소 1층에 있다. 한 벌 당 500원(하복)~1000원(동복)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으로 주 5회 방문 세탁 서비스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서부내륙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된 만큼 기업들이 청양군에 더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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