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추진
![[서천=뉴시스] 서천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08/NISI20250108_0001745737_web.jpg?rnd=20250108125526)
[서천=뉴시스] 서천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한다.
서천군은 보호자와 아동 모두 관내 주소지를 두고 정부 지원 시간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소득 유형인 '가~마형'의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이용자는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규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지원으로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서천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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