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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 시민 지분투자 가능해지나

등록 2025.05.13 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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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 제안에 지역상생리츠 도입 검토

연말 법령 시행…3기 신도시도 후보지 선정 예고

지역 주민에 청약 우선권…개발·운영수익 공유

[서울=뉴시스] 용산국제업무지구 전경. 2025.05.13. (사진=용산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용산국제업무지구 전경. 2025.05.13. (사진=용산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서울시가 정부 제안으로 14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서울시민들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 리츠(REITs)' 도입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역시 올 하반기 3기 신도시 중 지역상생리츠 후보지 공모를 준비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49만4601㎡ ) 개발사업에 '지역상생 리츠'를 도입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서울시는 이를 검토하고 있다.

지역상생리츠는 지자체가 유치한 고부가가치 부동산을 리츠가 매입한 뒤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분 30%에 대한 청약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 경우 임대수익 30%가 시민에게 배당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 1일 국회에서는 '프로젝트 리츠'와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지역상생리츠법)이 통과된 바 있다. 기존에는 수도권 및 해외 자본 중심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의존하는 리츠 구조로 인해 개발 후에는 매각·분양 후 떠나는 경우가 많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이다. 올 연말 시행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역 서편 철도정비창 부지를 최고 100층 랜드마크를 비롯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기능을 하는 대규모 업무시설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용산서울코어'로 이름 붙이고 올해 말 도로, 공원 등 부지조성 작업 착공을 시작한다. 분양받은 민간 등이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면 2030년대 초부터 기업과 주민이 입주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이용계획. 2025.05.13. (자료=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이용계획. 2025.05.13. (자료=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실제 지역상생리츠 적용 여부와 모집 시기, 방식, 규모 등은 지역상생리츠법이 시행되는 올 연말께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민들의 청약은 내년께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경기도에도 3기 신도시에 지역상생리츠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헬스케어에 초점을 맞춘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위해 올해 10월께 3기 신도시 후보지 4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나아가 전국 단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는 공공택지 개발에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GH에도 주요 역세권 부지 등을 개발하고 지역상생리츠로 공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처럼 시행사가 개발 후 10~20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운영수익을 지역 시민들과 공유하면 도시활력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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