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회삿돈 42억 빼돌려 코인 투자…회사 키워보려고?
첫 공판서 공소사실 인정
황씨 측 변호인 "회사 키우려다 범행…변제 노력 중"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4/10/29/NISI20241029_0001688507_web.jpg?rnd=20241029102814)
[서울=뉴시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께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황씨)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변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해 한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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