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계속고용의무제, '정년 이중구조' 가져올 것…법적 연장이 답"
경사노위. 계속고용의무제 제안…양대노총, 일제히 비판
"불필요한 갈등 유발…노사협의, 제대로 되기 힘들 것"
"정년연장 후 고용 증가하고 주된일자리 퇴직연령 상승"
고령층·청년층도 "연금수급 때까지 일할 기회 보장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03.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20615685_web.jpg?rnd=20241203111722)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고령자 고용 방안으로 65세까지 계속고용의무제를 제안한 가운데, 해당 제도가 자칫 또 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며 법적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김주영·박해철·박홍배·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공백 해결을 위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8일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을 발표했다.
공익위원안은 노사정 대표자 합의에 따라 지난해 6월 27일 발족한 계속고용위가 1년여간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일종의 '절충안'이다.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65세까지 적정 임금으로 재고용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세부 유형으로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 ▲자율선택형 계속고용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등을 제시했다.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계속 일하는 방식이다. 이때 임금은 생산성 등을 고려한 적정임금이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은 고령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 경영상 어려움, 신규채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와 근로시간을 조정해 계속고용하는 방식이다.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기관 일자리 등에서 고령근로자를 해당 기업의 관계사로 전적시키는 경우에도 계속고용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일종의 특례다.
또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되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추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입법이 된다는 전제 하에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 2년마다 1년씩 의무고용연령을 연장하고, 2032년부터는 매해 1년씩 연장하면 궁극적으로 2033년에는 의무고용연령과 연금수급연령이 일치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주장에 따르면 60세 이후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사노위가 제시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도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해 2033년까지 65세까지 올리자는 입장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01837535_web.jpg?rnd=20250508173616)
[서울=뉴시스]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주장에 따르면 60세 이후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사노위가 제시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도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해 2033년까지 65세까지 올리자는 입장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하지만 제안 발표 이후 논의에 참여해온 노사는 일제히 반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경사노위안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은 기존처럼 60세로 두고 정년연장, 직무유지형, 자율선택형 등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노조가 가진 교섭력과 기업(기관)이 가진 지불 능력이 적절히 타협된 '정년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데, 노조가 없는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인건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선택형'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노조기업과 무노조기업 간 격차는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다보니 직종, 직군별 차별적인 정년제도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근로자대표제도의 모호함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관계 측면에서도 현장직과 사무직 간 차별 논란이 일어나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나 청년일자리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계속고용을 '의무'하는 점에서 지금보다 한 발 나아간 정책임은 틀림없지만, 정년연장을 보편적 권리로 접근하지 않고 기업의 재량에 넘긴 것"이라며 "노사합의라고 하지만 노조가 없는 86%의 사업장에서는 제대로 된 노사협의가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년을 연금수급연령에 맞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65세 이후에는 기업의 필요와 개별 노동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계속고용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경사노위가 제시한 계속고용의무제도보다는 법정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원장은 "경사노위안은 재고용이란 표현을 피해가지만 재고용의 냄새를 짙게 풍기는 안"이라며 "2033년까지 65세 정년연장을 목표와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행 과정에서 직무와 시간 조정 모델, 일자리 상생 모델,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질 향상 프로그램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도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퇴직연령을 증가시키는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며 "60세 정년연장 이후 청년층과 고령층 고용이 모두 증가했고,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도 기존 49.4세에서 53.1세 또는 54.9세로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65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년을 65세로 개정해야 한다"며 "청년고용은 정년연장과 별개로 심각한 상황이므로 일자리 질 개선으로 청년고용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고령층과 청년층 당사자의 발언도 이어졌다.
황문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활동가는 "정년이 연장될수록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은 더욱 치열해지고 진입 자체가 지연될 수 있지만, 정년연장은 우리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모든 노동자가 연금수급연령까지 차별없이 일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고 이후에는 개인의 의사와 기업의 수요에 따라 계속고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도 "재고용 근로자의 72%가 퇴직 전 임금의 50% 미만을 받으며, 85%는 1~2년 단기 계약으로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은 노인이 존엄하게 일하고 소득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