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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中 서해 항행금지 구역 설정에 "우려 전달"

등록 2025.05.24 09:41:03수정 2025.05.24 1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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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서 양국 훈련 자체는 문제 없어"

"다만 항행 자유 과도 제한, 문제 소지"

[칭다오=신화/뉴시스] 중국이 서해에 어류 양식 시설이라며 설치한 '선단 1호'에 중국 선박이 접근하는 모습. 사진은 2022년 6월 7일에 촬영된 항공사진. 2025.05.24.

[칭다오=신화/뉴시스] 중국이 서해에 어류 양식 시설이라며 설치한 '선단 1호'에 중국 선박이 접근하는 모습. 사진은 2022년 6월 7일에 촬영된 항공사진. 2025.05.24.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외교부는 중국의 서해 중첩수역 내 항행금지 구역 설정에 대해서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번 중국 측 조치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설명에 따르면, 잠정조치 수역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우리 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다만 중국 측이 잠정조치 수역에서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우리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외교채널을 통해 중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공조 하에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뉴스위크는 21일(현지시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중국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한국 EEZ와 겹치는 구역 하나를 포함한 두 개 구역은 군사활동 목적으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PMZ는 서해 중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역으로, 아직 해양 경계선을 확정하지 않은 수역이다.

합참 관계자는 전날 "PMZ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우리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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