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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공여 혐의' 이상직 전 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록 2025.06.02 16:57:22수정 2025.06.02 17: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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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여한 혐의로 기소

재판부에 의사확인서 제출

文측은 아직 의사 안 밝혀

[서울=뉴시스] 뇌물 공여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사진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2.10.14.

[서울=뉴시스] 뇌물 공여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사진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2.10.14.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뇌물 공여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2일 이들의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17일 오후 2시에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바 있는데, 이날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와 옛 사위인 서모씨의 경우는 기소유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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