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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기준 대폭 완화

등록 2025.06.10 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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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지원 인원, 참여 이력 제한 모두 폐지

신규 근로자 1인당 150만원 지원

[대전=뉴시스]대전시청사 전경. 2024. 07. 24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대전시청사 전경. 2024. 07. 24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기준에서 연 매출과 지원 인원, 수혜 이력 등 주요 제한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연 매출 3억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해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대전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실제 고용 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지원하던 인원 제한도 없앴다. 최근 2년간 이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재신청 할 수 있도록 변경해 반복수혜도 가능해진다.

사업 지원 대상은 올 1월1일부터 9월10일 사이 18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해당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지속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채용 인원 1인당 인건비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1월28일까지 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시 경제국장은 "변화하는 고용 환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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