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45억원 상당 마약 유통 시도 운반책 3명 구속

등록 2025.06.11 16:16: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성남 등지 은닉해 유통 시도…마약 전량 압수

은닉 좌표 첩보 입수 후 검거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45억원 상당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해 유통하려던 마약 운반책 3명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1일 40대 여성 A씨와 태국 국적 30대 남성 B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C씨도 지난 5일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 운반책 3명은 대마·필로폰 약 29㎏(시가 45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와 성남 등지에 은닉·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상선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 관련 좌표 첩보를 바탕으로 폐쇄회로(CC)TV 추적 끝에 A·C씨를 각각 경기 의정부·성남에서, B씨를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했으며, 마약류 전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상선의 실체를 추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