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실시
104개 기관 선정…내년까지 시행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이듬해 말까지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한의학 간 협진을 활성화하고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같은 날 동일 질환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의·한 협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협진 모형에 따라 의과 및 한의과 진료를 받는 경우엔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
다만 이번 5단계 시범사업에선 그간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던 협의진료료에 대해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효과성과 수용성을 평가해 본사업 전환 검토에 참고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범사업엔 4단계보다 18개 많은 104개 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고령 등으로 인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국민들이 의·한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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