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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위협·결박·금품 갈취 40대, 2심도 징역 3년 6개월

등록 2025.06.18 11:07:42수정 2025.06.18 1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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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해 금품을 뺏고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1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재물을 갈취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 흉기를 준비해 저지른 계획 범죄인만큼 비난 가능성도 크고, 피해자는 당시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이전에도 여러차례 비슷한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만큼 원심의 형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0시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주에서 택시를 잡고 임실군으로 간 뒤 임실에 도착하자 흉기로 기사를 위협하고 테이프로 신체를 결박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택시를 몰아 전주로 온 뒤 택시기사의 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는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갔다.

범행 뒤에는 시외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도주했지만 같은 날 오전 8시께 경찰에 붙잡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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