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증손회사 주식 100% 미보유' 스튜디오프리즘 제재
증손회사 주식 99.999% 보유…시정명령 부과
"지주회사 취지인 단순 투명 출자구조 훼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증손회사 주식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99.999%를 소유하고 있던 방송 콘텐츠 제작업체 스튜디오프리즘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19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스튜디오프리즘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 발생 주식총수를 보유해 지분율 100%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소유가 인정된다.
하지만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은 지난해 2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증손회사인 SBS미디어넷의 발행주식 99.999%를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후 스튜디오프리즘은 지난해 9월 6일 0.001%에 해당하는 주식 13주를 추가 취득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스튜디오프리즘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 투명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