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SKT 사태' 막는다…최민희 '통신사 해킹 방지 3법' 대표발의
최민희, 개인정보 보호법 등 3법 개정 대표발의
통신사, 해킹 발생시 즉시 경보·예보·통지 의무
비협조시 과태료 상한 상향…조사단 권한 강화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제2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통신사 대형 해킹 사고 발생시 당사자에게 즉시 개별 통지하고, 이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에 힘을 실어주는 게 골자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사 해킹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포용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다.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시 사업자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이용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중대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와 통신사가 경보·예보·통지 등을 즉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관합동조사단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자료 제출, 현장 조사 의무도 강화했다.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해킹 사고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 전달 체계를 제도화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기존처럼 홈페이지 공지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정보주체 식별이 가능하면 예외 없이 개별 통지를 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초연결사회에서 통신 인프라는 공공재에 가까운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우선 해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하고, 해킹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번 통신사 해킹 방지 3법은 그 출발점이며, 후속으로 이번에 허점이 드러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과 관련한 입법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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