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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진숙 "건보공단,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 부당청구 14억여원 환수 통보"

등록 2025.06.23 22:59:16수정 2025.06.23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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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원·관리인 업무 수행 관련 인력배치기준 등 위반 적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정을호, 채현일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유보통합 문제점과 개선과제 : 보육계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서 전진숙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01.1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정을호, 채현일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유보통합 문제점과 개선과제 : 보육계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서 전진숙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이 14억4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대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남양주시청 인력 3명, 건강보험공단 인력 8명,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합동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36개월간이다. 그 결과 위생원과 관리인 업무수행 관련 인력배치기준·인력추가배치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세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미충족했지만,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감액 없이 4억937만7360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생원은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을 운행했고, 해당기간 동안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월 기준 고유 업무 근무시간을 미충족했지만 요양원 측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2억5586만4050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조사대상 기간인 36개월 해당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 51억5902만5840원 중 적발된 부당청구금액은 12.89%(6억6524만1410원)였다. 이에 따른 예상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04일이다. 부당청구금액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조사대상기간 외 요양원 운영기간(2018년 8월~2022년 2월)에도 동일한 부당내용이 확인돼 7억7487만9980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종합하면 이 요양원의 총 부당청구 금액은 14억4012만1390원이며, 건보공단은 지난 5월 22일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공단은 오는 7월 7일 의견답변서와 환수결정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청구경향 분석과 정기조사에도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고, 특히 이번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법인과 식자재업체 회계상황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노인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관리체계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최종환수결정을 확인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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