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낙연 협박' 금품 뜯으려 한 7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5.06.26 10:27:37수정 2025.06.26 11:40: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法, 검찰 항소 기각…1심 판결 유지

이낙연에 수천만원 사용 주장…공갈미수 혐의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김유진 인턴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 우환우 임선지)는 26일 오전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나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나씨는 약 10년 전부터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0회에 걸쳐 약 86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전 총리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항상 조심해서 다녀라. 어디든 보고 있을 테니까'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4일 나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범죄가 정치적인 테러로 판단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이 경우 정치적 목적의 테러보다는 개인적인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전 총리를) 여러 차례 걸쳐 공갈하며 8600만원을 빼앗으려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