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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NO" 경남경찰, 7~8월 집중단속

등록 2025.06.30 1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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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NO" 경남경찰, 7~8월 집중단속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형사과는 상습적이고 악성적인 112 허위신고 및 장난전화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2개월간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거나, 112 신고 전화로 욕설·성희롱 발언을 비롯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 등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단순 장난전화를 반복하는 등 신속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남청에 112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로 적발된 사례는 302건(형사입건 30건, 통고처분 267건,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5건)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상습·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며, 정신질환자나 장애인 등 치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재발방지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12는 경찰의 도움을 긴급하게 원하는 국민들이 찾는 신고 창구"라며 "사소한 장난 전화 한 통으로 인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경우에만 112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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