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상반기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161건 위반'
14억 과세 예고, 조세 정의 실현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15/NISI20241115_0001704758_web.jpg?rnd=20241115161326)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비과세·감면을 받은 1만여 건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창업중소기업·산업단지·노인복지시설 등의 유예기간 내 미사용 사례, 생애최초주택 및 자경농민 감면 후 의무사용 기간 내 매각·증여 사례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며,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절차도 안내할 예정이다.
비과세·감면 부동산은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중 매각·증여·용도 변경 시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감면 항목별 규정이 상이해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동산 취득 시점에 맞춰 감면 안내문과 납부 안내 문자(SMS)를 발송하고 있으며, 감면 규정 이해를 돕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공익을 위한 장치인 만큼 정당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사후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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