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재벌 납치 20억 뜯자" 전기충격기까지 준비했다 발각
60대 남성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공범으로 영입하려던 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9/NISI20240209_0001477993_web.jpg?rnd=20240209002355)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강도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이나 재벌, 유명 강사 등을 납치해 돈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운 뒤 대상자들의 집 주소와 차량 번호, 전신마취제 구입처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메모장에 기록했다.
이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범을 물색, 성범죄 전력이 있는 B씨에게 전화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볼 생각 있느냐. 돈 많은 사람이 있는데 10억~20억원을 빼앗으려 한다"며 범행을 제안하고 이튿날 B씨를 만나 범행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B씨가 닷새가량 지나도 연락이 없자 A씨는 혼자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밀양 자택에서 흉기와 가스총, 망원경, 수갑, 케이블타이 등을 챙겨 서울 강북구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
이어 A씨는 종로구의 한 상가에서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후 일주일 동안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고급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하지만 A씨의 대담한 범행 계획은 공범으로 영입하려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B씨는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해 직장에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A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두려워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허황된 이야기를 했을 뿐 실제로 강도짓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각종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재벌 등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가 인근을 배회한 점, B씨 말고도 다른 공범을 물색하려고 했던 점, 강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을 저지르려는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강도 범행을 실행하지 못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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